구제역 : ë¼ì§ì´ë³ ë°©ìì¤ììë ¹ ìì 3 ë¼ì§ì´ë³Â·êµ¬ì ì ìë°©ì ì¢ íì¸ì : 제4조(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.
구제역이란 · 감염동물의 수포(물집)액이나 침, 유즙, 정액, 호흡공기 및 분변등과의 접촉이나 감염 동물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전파(직접전파) 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가에 공급된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 대한민국의 사건사고 이슈화 전문 인터넷 방송인.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…